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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층 스크린 골프장
· 평일/주말 09:00 – 21:00
· 주말·국경일·공휴일 오후 요금 적용
· 스크린 골프 후 사우나 이용 시 2,000원 할인
2층 목욕탕
· 평일 06:00 – 23:00
· 주말 06:00 – 21:00
· 만 4세 이하 무료
3층 헬스장
· 평일 06:00 – 23:00
· 주말 06:00 – 21:00
휴무 안내
· 국경일, 공휴일(주말 정상 운영)
· 휴무일이 없는 해당 월의 둘째 주 월요일 정기 휴무
  [이용약관 제9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참조)]
주차 안내
· 회원 : 4시간 무료 (4시간 이후 10분당 1,000원)
· 비회원 : 기본 요금 30분 3,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이용 문의
· 02-835-7000 (내선 3번)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49 (대방역 6번 출구 도보 500M)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공군호텔 에어스포렉스(이하 “에어스포렉스”)와 에어스포렉스와 일정 기간 동안 에어스포렉스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약관은 에어스포렉스 및 에어스포렉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이용가능 시설)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요금을 납부하고 에어스포렉스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은 개별 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 헬스, 스크린 골프, 사우나 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의 이용을 제공받는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만 13 세 미만은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만 19 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거동의 불편이나 심신의 질환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하거나 시설 이용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자,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환 이 있는 자,
문신 등으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 기타 에어스포렉스 시설 관리에 지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에어스포렉스는 기존 회원 중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원은 회원 가입 시 회원에게 질병이나 질환이 있거나, 시설의 이용이 신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에어스포렉스에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에어스포렉스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별도의 회원 제도 및 가족 회원 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이용 요금 혜택을 줄 수 있다.
단, 가족 회원의 범위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부모 또는 자녀(조부모 및 손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제외)에 한다.
현역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군 현역·장병(본인만)·군무원
타군 하사 이상 현역 및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예비역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군 10 년 이상 현역·군무원 복무 후 전역(퇴직)한 자
타군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20 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
제 5 조(회원의 가입)
회원은 에어스포렉스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 4 조의 자격을 갖추고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에어스포렉스가 승낙한 때에 회원으로 등록된다.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 가입을 신청한 때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에어스포렉스는 회원 가입 신청자 중 제 4 조의 회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 후 6 개월 이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회원에게 질병이나 질환이 있거나 시설 이용이 회원의 신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에게 면책 각서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에어스포렉스는 회원 중 헬스시설을 이용하는 정기 회원의 경우, 출입 시 신분 확인을 위하여 회원의 휴대폰 번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휴대폰 번호와 사진을 발권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입 시 신분 확인 및 입장권 발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제출 및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의 헬스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의 총 수는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어스포렉스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입장권 발급 등)
에어스포렉스가 회원 가입을 승낙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입장권 발급을 허가한다. 입장권은 회원 본인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에어스포렉스의 승인 없이는 양도·양수 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회원이 출입 시 지급받는 (옷장, 신발장) 전자키를 분실하는 경우, 회원은 재설치 수수료(20,000 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이용 요금 및 이용기간)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과 동시에 이용 기간에 따른 이용 요금을 현금 또는 에어스포렉스가 허용하는 결제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이용 요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에 게시한 이용 요금표에 따른다.
에어스포렉스는 정책에 따라 회원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 이용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5 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본항에 따라 이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변경된 이용요금이 적용된다.
회원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회원 가입 시 이용 요금표에 따라 에어스포렉스와 약정한 기간에 한다.
제 8 조(이용기간의 연기)
회원은 사고, 수술, 자연 재해 등 예측이 불가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7 일 이상 에어스포렉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사유를 소명한 신청서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중 1 개 이상 제출 필요)를 제출하여 이용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에 따른 이용기간의 연기는 회원의 잔여 이용기간의 1/2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용기간 중 총 1 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 9 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회원은 정기휴관일 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에어스포렉스 정기휴관일
신정(1/1)
어린이 날(5/5)
개천절(10/3)
설연휴·추석연휴(전일, 당일, 익일)
석가탄신일
한글날(10/9)
삼일절(3/1)
현충일(6/6)
성탄절(12/25)
근로자의 날(5/1)
광복절(8/15)
휴무일이 없는 해당 월 둘째 주 월요일
회원은 에어스포렉스 각 시설의 세부 이용수칙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통상적인 이용 방식을 벗어나는 이용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시설 이용과 관련한 에어스포렉스 임직원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정기휴관일은 이용기간에 포함되며, 에어스포렉스는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운영상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이나 부분적인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에어스포렉스의 귀책으로 인한 휴관이나 이용제한 시에는 그 기간 만큼 회원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문제로 인한 일시적(법정) 사항은 제외한다.
에어스포렉스 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06 시부터 23 시까지, 주말 06 시부터 21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에어스포렉스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단, 회원은 이용시간 종료 1 시간 전까지 시설에 입장하여 10 분 전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에어스포렉스는 당일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4 시간 주차를 무료로 지원하며 4 시간 이후부터는 10 분당 1,000 원씩 주차료가 부과된다.
제 10 조(시설의 이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기 등록 회원에 대해 발권을 허용하며, 일일회원은 요금을 지불한 후 입장할 수 있다.
단, 현역 및 예비역 군인(가족 회원 포함)은 회원권과 함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은 가입 내용에 따른 시설을 1 일 1 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에어스포렉스가 고지하는 일일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이 헬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 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호 회원에 대해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의 시설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건물 내 흡연, 과실에 의한 비품 등의 훼손
회원권 무단·임의 양도, 명의도용, 근무자에 대한 폭언
시설품·비품 고의파손 및 비품 부단반출 및 시설의 이미지 실추 초래 행위 등
기타 시설 내 이용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마. 신분증 위조, 근무자 폭행, 풍기문란 행위 등
이용권을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
회원을 악의적 목적으로 선동하거나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기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회원이 본조 제4항 각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 사유로 에어스포렉스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제한 및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사항
조치 내용
가. 호
변상 조치 및 3 개월 이용 정지
나. 호
1 년 이용 정지
다. 호
변상 조치 및 1 년 이용 정지
라. 호
6 개월 이용 정지
마., 바., 사. 호
영구 이용 금지
제 11 조(사물함의 이용)
회원은 별도 이용 요금를 납부하여 에어스포렉스와 사물함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에게 사물함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와 사용법을 안내한다.
회원은 사물함 이용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물함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이용 기간 만료시로부터 7 일 후에는 물품을 사물함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며,
회수일로부터 20 일 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 12 조(분실물의 책임)
회원이 소지한 개인 물품은 회원이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이 에어스포렉스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멸실이나 훼손, 분실된 경우에도 에어스포렉스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에어스포렉스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 그 밖의 고가물품에 대해서는 에어스포렉스 매표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그 물품 등의 멸실이나 훼손, 분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계약의 해지 및 이용대금 반환)
회원 또는 에어스포렉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대금 반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용기간 개시일 이전에 에어스포렉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제 15 조 제 4 항에 따른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이용대금 전액 을 환급한다.
이용기간 개시일 이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
이용기간 개시일 이후 에어스포렉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또는 제 15 조 제 4 항에 따른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이용기간 개 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하여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이용기간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이용기간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 액을 일할하여 공제한 금액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
계약의 해지는 회원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에어스포렉스 매표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에어스포렉스가 그 통지를 받은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용대금 반환 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피해 보상 등)
에어스포렉스 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회원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본 약관의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상관행에 따라 해결한다.
제 15 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에어스포렉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본 약관은 에어스포렉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에어스포렉스가 제 1 항의 방법으로 게시 등을 한 때에 효력을 발 생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전까지 이를 제1 항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에어스포렉스 및 회원은 상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회원이 에어스포렉스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기타)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행에 의한다.
회원은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에어스포렉스 매표소 또는 고객소리함에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어스포렉스와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어스포렉스 상호 등 정보 상호명 : 공군호텔 에어스포렉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49
전화번호 : 02-831-8051
(부칙)
본 약관은 본부 승인일인 2024. 04. 17 로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 시행 전에 사우나 쿠폰을 지급받은 회원은 구입일로부터 1 년에 한하여 소진 시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신규 사우나 쿠폰은 발급되지 아니하며 쿠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T 02.835.7000
내선3번
운영 시간 평일 06:00~23:00 주말 0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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