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1층 스크린 골프장
  • · 평일/주말 09:00 – 21:00
  • · 주말·국경일·공휴일 오후 요금 적용
  • · 스크린 골프 후 사우나 이용 시 2,000원 할인
2층 목욕탕
  • · 평일 06:00 – 23:00
  • · 주말 06:00 – 21:00
  • · 만 4세 이하 무료
3층 헬스장
  • · 평일 06:00 – 23:00
  • · 주말 06:00 – 21:00
휴무 안내
  • · 국경일, 공휴일(주말 정상 운영)
  • · 휴무일이 없는 해당 월의 둘째 주 월요일 정기 휴무
  •   [이용약관 제9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참조)]
주차 안내
  • · 회원 : 4시간 무료 (4시간 이후 10분당 1,000원)
  • · 비회원 : 기본 요금 30분 3,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이용 문의
  • · 02-835-7000 (내선 3번)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49 (대방역 6번 출구 도보 500M)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공군호텔 에어스포렉스(이하 “에어스포렉스”)와 에어스포렉스와 일정 기간 동안 에어스포렉스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약관은 에어스포렉스 및 에어스포렉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이용가능 시설)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요금을 납부하고 에어스포렉스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은 개별 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 헬스, 스크린 골프, 사우나 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의 이용을 제공받는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 만 13 세 미만은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만 19 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 거동의 불편이나 심신의 질환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하거나 시설 이용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자,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환 이 있는 자,
    문신 등으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 기타 에어스포렉스 시설 관리에 지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 에어스포렉스는 기존 회원 중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원은 회원 가입 시 회원에게 질병이나 질환이 있거나, 시설의 이용이 신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에어스포렉스에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에어스포렉스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별도의 회원 제도 및 가족 회원 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이용 요금 혜택을 줄 수 있다.
    단, 가족 회원의 범위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부모 또는 자녀(조부모 및 손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제외)에 한다.
  • 현역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군 현역·장병(본인만)·군무원
    • 타군 하사 이상 현역 및 군무원
    •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예비역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군 10 년 이상 현역·군무원 복무 후 전역(퇴직)한 자
    • 타군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20 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
제 5 조(회원의 가입)
  • 회원은 에어스포렉스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 4 조의 자격을 갖추고 회원 가입 신청을 한 후, 에어스포렉스가 승낙한 때에 회원으로 등록된다.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 가입을 신청한 때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에어스포렉스는 회원 가입 신청자 중 제 4 조의 회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 후 6 개월 이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회원에게 질병이나 질환이 있거나 시설 이용이 회원의 신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에게 면책 각서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에어스포렉스는 회원 중 헬스시설을 이용하는 정기 회원의 경우, 출입 시 신분 확인을 위하여 회원의 휴대폰 번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휴대폰 번호와 사진을 발권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입 시 신분 확인 및 입장권 발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제출 및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의 헬스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원의 총 수는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어스포렉스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입장권 발급 등)
  • 에어스포렉스가 회원 가입을 승낙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입장권 발급을 허가한다. 입장권은 회원 본인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에어스포렉스의 승인 없이는 양도·양수 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 회원이 출입 시 지급받는 (옷장, 신발장) 전자키를 분실하는 경우, 회원은 재설치 수수료(20,000 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이용 요금 및 이용기간)
  •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과 동시에 이용 기간에 따른 이용 요금을 현금 또는 에어스포렉스가 허용하는 결제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이용 요금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에 게시한 이용 요금표에 따른다.
  • 에어스포렉스는 정책에 따라 회원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 이용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5 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본항에 따라 이용요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변경된 이용요금이 적용된다.
  • 회원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회원 가입 시 이용 요금표에 따라 에어스포렉스와 약정한 기간에 한다.
제 8 조(이용기간의 연기)
  • 회원은 사고, 수술, 자연 재해 등 예측이 불가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7 일 이상 에어스포렉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사유를 소명한 신청서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중 1 개 이상 제출 필요)를 제출하여 이용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본조에 따른 이용기간의 연기는 회원의 잔여 이용기간의 1/2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용기간 중 총 1 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 9 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 회원은 정기휴관일 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에어스포렉스 정기휴관일
      신정(1/1) 어린이 날(5/5) 개천절(10/3)
      설연휴·추석연휴(전일, 당일, 익일) 석가탄신일 한글날(10/9)
      삼일절(3/1) 현충일(6/6) 성탄절(12/25)
      근로자의 날(5/1) 광복절(8/15) 휴무일이 없는 해당 월 둘째 주 월요일
  • 회원은 에어스포렉스 각 시설의 세부 이용수칙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통상적인 이용 방식을 벗어나는 이용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시설 이용과 관련한 에어스포렉스 임직원의 지시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정기휴관일은 이용기간에 포함되며, 에어스포렉스는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운영상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이나 부분적인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에어스포렉스의 귀책으로 인한 휴관이나 이용제한 시에는 그 기간 만큼 회원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문제로 인한 일시적(법정) 사항은 제외한다.
  • 에어스포렉스 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06 시부터 23 시까지, 주말 06 시부터 21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에어스포렉스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단, 회원은 이용시간 종료 1 시간 전까지 시설에 입장하여 10 분 전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 에어스포렉스는 당일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4 시간 주차를 무료로 지원하며 4 시간 이후부터는 10 분당 1,000 원씩 주차료가 부과된다.
제 10 조(시설의 이용)
  •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기 등록 회원에 대해 발권을 허용하며, 일일회원은 요금을 지불한 후 입장할 수 있다.
    단, 현역 및 예비역 군인(가족 회원 포함)은 회원권과 함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은 가입 내용에 따른 시설을 1 일 1 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에어스포렉스가 고지하는 일일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회원이 헬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 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다음 각호 회원에 대해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의 시설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건물 내 흡연, 과실에 의한 비품 등의 훼손
    • 회원권 무단·임의 양도, 명의도용, 근무자에 대한 폭언
    • 시설품·비품 고의파손 및 비품 부단반출 및 시설의 이미지 실추 초래 행위 등
    • 기타 시설 내 이용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마. 신분증 위조, 근무자 폭행, 풍기문란 행위 등
    • 이용권을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
    • 회원을 악의적 목적으로 선동하거나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기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회원이 본조 제4항 각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 사유로 에어스포렉스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제한 및 배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사항 조치 내용
    가. 호 변상 조치 및 3 개월 이용 정지
    나. 호 1 년 이용 정지
    다. 호 변상 조치 및 1 년 이용 정지
    라. 호 6 개월 이용 정지
    마., 바., 사. 호 영구 이용 금지
제 11 조(사물함의 이용)
  • 회원은 별도 이용 요금를 납부하여 에어스포렉스와 사물함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에어스포렉스는 회원에게 사물함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와 사용법을 안내한다.
  • 회원은 사물함 이용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물함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이용 기간 만료시로부터 7 일 후에는 물품을 사물함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며,
    회수일로부터 20 일 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 12 조(분실물의 책임)
  • 회원이 소지한 개인 물품은 회원이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이 에어스포렉스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멸실이나 훼손, 분실된 경우에도 에어스포렉스 및 그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에어스포렉스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 그 밖의 고가물품에 대해서는 에어스포렉스 매표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에어스포렉스는 그 물품 등의 멸실이나 훼손, 분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계약의 해지 및 이용대금 반환)
  • 회원 또는 에어스포렉스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대금 반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이용기간 개시일 이전에 에어스포렉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제 15 조 제 4 항에 따른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이용대금 전액 을 환급한다.
    • 이용기간 개시일 이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
    • 이용기간 개시일 이후 에어스포렉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또는 제 15 조 제 4 항에 따른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이용기간 개 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하여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 이용기간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회원에게 이용기간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 액을 일할하여 공제한 금액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
  • 계약의 해지는 회원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에어스포렉스 매표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에어스포렉스가 그 통지를 받은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용대금 반환 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피해 보상 등)
에어스포렉스 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회원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본 약관의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상관행에 따라 해결한다.
제 15 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에어스포렉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표소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약관은 에어스포렉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에어스포렉스가 제 1 항의 방법으로 게시 등을 한 때에 효력을 발 생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전까지 이를 제1 항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에어스포렉스 및 회원은 상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
  •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회원이 에어스포렉스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기타)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행에 의한다.
  • 회원은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에어스포렉스 매표소 또는 고객소리함에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어스포렉스와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에어스포렉스 상호 등 정보 상호명 : 공군호텔 에어스포렉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49
    전화번호 : 02-831-8051
(부칙)
  • 본 약관은 본부 승인일인 2024. 04. 17 로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 시행 전에 사우나 쿠폰을 지급받은 회원은 구입일로부터 1 년에 한하여 소진 시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신규 사우나 쿠폰은 발급되지 아니하며 쿠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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